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미디어오늘 홈페이 지(http://www.mediatoday.co.kr) 초기 메인화면 및 미디어면 기사 목록 앞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피고 B이 F 게재한 "G"라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를 삭제하고,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고 N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C회사 홈페이지(H) 초기 메인화면 및 NEWS면 기사 목록 앞 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피고 D가 F 게재한 "I"라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를 삭제하고,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한겨레신문 홈페이 지(http://www.hani.co.kr) 초기 메인화면 및 미디어면 기사 목록 앞 부분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피고 E이 F 게
재한 "J"이라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를 삭제하고,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 제1항의 의무를, 피고 N회사가 제2항의 의무를,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제3항의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고들은 각 의무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1일당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
5.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5000만 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 오늘과 각자 그 중 2000만 원, 피고 N회사는 5000만 원, 피고 D는 피고 N회사와 각자 그 중 2000만 원,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5000만 원, 피고 E은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와 각자 그 중 2000만 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