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 보도 진실성 판단 기준 및 허위 사실 적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사내에는 3개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그 중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이하 '이 사건 노조')는 원고 직원 약 3,000명 중 1,691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임.
  • 이 사건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439명이 응답하였고 그 중 89.8%가 'A뉴스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3 기사에서 '조합원 90%', 'A 직원 10명 중 9명', 'A 구성원 90%'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위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함. -...

13

사건
2016나2044866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2.B
3. N회사
4.D
5.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6. E
변론종결
2016. 11. 18.(피고 1, 2, 4 내지 6에 대하여)
2016. 12. 23.(피고 3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1.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미디어오늘 홈페이 지(http://www.mediatoday.co.kr) 초기 메인화면 및 미디어면 기사 목록 앞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피고 B이 F 게재한 "G"라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를 삭제하고,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고 N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C회사 홈페이지(H) 초기 메인화면 및 NEWS면 기사 목록 앞 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피고 D가 F 게재한 "I"라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를 삭제하고,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한겨레신문 홈페이 지(http://www.hani.co.kr) 초기 메인화면 및 미디어면 기사 목록 앞 부분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피고 E이 F 게 재한 "J"이라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를 삭제하고,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 제1항의 의무를, 피고 N회사가 제2항의 의무를,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제3항의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고들은 각 의무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1일당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 5.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5000만 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 오늘과 각자 그 중 2000만 원, 피고 N회사는 5000만 원, 피고 D는 피고 N회사와 각자 그 중 2000만 원,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5000만 원, 피고 E은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와 각자 그 중 2000만 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다시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 및 8행, 제5면 7행의 각 'C회사'을 'N회사'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13행부터 제7면 밑에서 둘째 행까지(3.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진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