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복수노조 허용 이후 기존 단체교섭 중이던 노동조합의 교섭권 유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임.
  • 원고와 피고는 2010. 3. 31.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2. 24.경부터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요구함.
  • 피고는 2010. 6. 9.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다가 2010. 6. 21. 전...

2

사건
2016나2043238 단체교섭의무 부존재확인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결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는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9. 9. 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887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1. 2.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분쟁 경위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0. 2. 24.경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2) 피고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 등을 목적으로 2010. 6. 9.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다가 같은 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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