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9. 9. 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887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1. 2.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분쟁 경위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0. 2. 24.경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2) 피고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 등을 목적으로 2010. 6. 9.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다가 같은 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