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0. (주)A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주)A는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음.
  • 약정에 따라 원고가 (주)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

10

사건
2016나2041607 구상금 등
원고,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항소인
농업회사 법인 가나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7. 25. 접수 제613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4. 1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A'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한도 135,000,000원, 보증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A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4. 1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A, 연대보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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