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7. 25. 접수 제613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4. 1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A'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한도 135,000,000원, 보증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A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4. 1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A, 연대보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