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및 화해계약 효력 부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결의에 관한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함.
  • 피고 B 주식회사의 2015. 9. 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의 2015. 9. 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피고 B 주식회사의 2015. 9. 2.자 이사회에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의 2015. 9. 3.자 이사회에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 57.78%와 피고 C 주식회사의 주...

16

사건
2016나2041126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결의에 관한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9.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9.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9. 2.자 이사회에서 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9. 3.자 이사회에서 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9.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각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9.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9. 2.자 이사회에서 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201 5. 9. 3.자 이사회에서 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당사자들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주총회 결의가"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주총회 결의와 피고 C의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별건 결의'라고 한다)가"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이 사건소중이 사건 별건 결의에 관한 부존재 확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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