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결의에 관한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9.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9.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9. 2.자 이사회에서 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9. 3.자 이사회에서 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9.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각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9.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9. 2.자 이사회에서 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201 5. 9. 3.자 이사회에서 한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