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개위임계약 성립 여부 및 중개수수료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중개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청구는 이유 없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속 중개보조인 C은 A의 공장 매입을 돕던 중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매각 소식을 듣고 A의 이사 D과 함께 이 사건 공장을 실사함.
  • C은 A의 D에게 이 사건 공장의 현황 및 매매조건(140억 원)을 설명하고, 피고의 이사 I를 소개시켜 주었음.
  • A는 130억 원대 매수를 희망하고 피고는 14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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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41058 중개수수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산업컨설팅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K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공장의 증축이나 매입이 필요하였는데, 원고 소속의 중개보조인인 C은 2014. 1. 중순경 A를 방문하여 A의 이사 D을 만나 공장 매입을 권유하였다. 나. 그 후, C과 D은 공장 매입을 위해 송도신도시에 있는 공장 등을 방문하여 실사를 하였고, A의 대표이사 E도 D, C과 함께 위 공장을 방문하였으나, 매매가격의 차이 (120억 원대 150억 원)로 인하여 송도신도시 소재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당시 A의 D은 C에게 130억 원 정도에 공장을 매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 C은 2014. 3. 초순경 피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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