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공장의 증축이나 매입이 필요하였는데, 원고 소속의 중개보조인인 C은 2014. 1. 중순경 A를 방문하여 A의 이사 D을 만나 공장 매입을 권유하였다.
나. 그 후, C과 D은 공장 매입을 위해 송도신도시에 있는 공장 등을 방문하여 실사를 하였고, A의 대표이사 E도 D, C과 함께 위 공장을 방문하였으나, 매매가격의 차이 (120억 원대 150억 원)로 인하여 송도신도시 소재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당시 A의 D은 C에게 130억 원 정도에 공장을 매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 C은 2014. 3. 초순경 피고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