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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40680 정정보도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2. A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홈페이지 초기 메인화면 및 미디어면 기사 목록 앞 부분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대상기사를 삭제하고,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원고에게 위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기사 ①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표는 한미FTA 반대집회와 직접적이고 중점적으로 관련된 보도만 정리한 것인데, 이 부분 기사에 기재된 KBS의 2011. 11. 22.자, 2011. 11. 23.자, 2011. 11. 26.자 각 보도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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