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홈페이지 초기 메인화면 및 미디어면 기사 목록 앞
부분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대상기사를 삭제하고,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원고에게 위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