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32,845,714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갑 제1, 4, 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G읍사무소 H 출장소 건물 뒷마당 부근 수로에 사람의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