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사실관계 인정 부분을 수정함.

사실관계

  • 사고 당시 G읍사무소 H 출장소 건물 뒷마당 부근 수로에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나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사고 당시 위 출장소 건물 뒷마당에 있는 가로등이 꺼져 있었음.
  • 사고 발생 이후인 2015. 2.경 사고 장소 부근에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이 설치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공시설물 설치·보존·관리상의 하자...

18

사건
2016나203956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3. C
피고,피항소인
청도군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32,845,714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갑 제1, 4, 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G읍사무소 H 출장소 건물 뒷마당 부근 수로에 사람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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