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대판: 피고)에 대하여 아래 나.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및 별지3 목록 기재 소외인들에게,
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 중,
나. 피고 2는,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1, 30, 29, 15, 16, 17, 18, 19, 20, 21, 22, 2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75m² 중,
2)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5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2는 원고 및 별지3 목록 기재 소외인들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나머지 토지 역시 순번으로 특정한다)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예비적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철회하고 주위적 청구만을 유지하면서, 피고 2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을 그중 일부에 관하여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주1)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일부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변경 내지 감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