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0

사건
2016나2038878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97,710,000원, 선정자 B에게 20,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3. 30.부 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0원, 선정자 B에게 20,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전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 나. 판단' 부분(제4면 제7행부터 제5면 마지막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860,09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