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97,710,000원, 선정자 B에게 20,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3. 30.부 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0원, 선정자 B에게 20,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전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