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시흥시 M 임야 227,570m2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과 피고 K 사이의 현물 분할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를 구체적으로 분할함.
  • 피고 L은 소재 불명으로 합의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합의 내용이 피고 L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물 분할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들은 시흥시 M 임야 227,570m2를 각기 다른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음.
  • 제1심 판결 이후, 원고들과 피고 K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물 분할 합의가 이루어졌음...

13

사건
2016나2038724 공유물분할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G
8. H
9. I
10. J
피고,항소인
K
피고
L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시흥시 M 임야 227570m2 중, 가. 별지 도면표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93,396m2는, 피고 L이 1800분의 360의, 피고 K이 1800분의 396의, 원고 A이 1800분의 315의, 원고 B이 1800분의 270의, 원고 Col 1800분의 120의, 원고 D가 1800분의 36의, 원고 E이 1800분의 45의, 원고 F이 1800분의 24의, 원고 G가 1800분의 24의, 원고 H이 1800분의 54의, 원고 1이 1800분의 120의, 원고 J이 180분의 36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나. 별지 도면표시 부분 34,174m2 가운데, 1) 별지 도면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A필지) 855m2는 원고 E이 소유하고, 2) 별지 도면표시 235117899929394959697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B필지) 2986m2는, 피고 L이 2986분의 2898의, 원고 Col 2986분의 88 분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3) 별지 도면표시 7112131415171819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C 필지) 721m2는, 원고 A이 721분의 235의, 원고 B이 721분의 193의, 원고 I이 721분의 91의, 원고 H이 721분의 61의, 원고 G가 721분의 28의, 원고 F이 721분의 27의, 원고 D가 721분의 43의, 원고 J이 721분의 43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4) 별지 도면표시 22224252627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D필지) 4037m2는, 피고 L이 4037분의 3937의, 원고 B이 4037분의 100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5) 별지 도면표시 404243445464748495051525354554140의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E필지) 5885m2는, 원고 A이 5885분의 4121의, 원고 I이 5885분의 1764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6) 별지 도면표시 82)28273637(41)(55)5660 61)62(63)71 7280818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F필지) 2156m2는, 피고 K이 2156분의 611의, 원고 A이 2156분의 492의, 원고 B이 2156분의 416의, 원고 Col 2156분의 185의, 원고 1이 2156분의 185의, 원고 H이 2156분의 83, 원고 G가 2156분의 37의, 원고 F이 2156분의 37의, 원고 D가 2156분의 55의, 원고 J이 2156분의 55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7) 별지 도면표시 5960616263645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G필지) 5479m2는 피고 K이 소유하고, 8) 별지 도면표시 56575859605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H필지) 770m2는 원고 B이 소유하고, 9) 별지 도면표시 636465666768697076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I필지) 1876m2는 원고 B이 소유하고, 10) 별지 도면표시 29288283848586878889902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J필지) 1279m2는, 원고 A이 1279분의 405의, 원고 B이 1279분의 346의, 원고 Col 1279분의 153의, 원고 [이 1279분의 153의, 원고 H이 1279분의 69의, 원고 G가 1279분의 30의, 원고 F이 1279분의 31의, 원고 D가 1279분의 46의, 원고 J이 1279분의 46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11) 별지 도면표시의 8384858687889192939495968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K 필지) 325m2는, 원고 A이 325분의 102의, 원고 B이 325분의 88의, 원고 C이 325분의 39의, 원고 I이 325분의 39의, 원고 H이 325분의 17의, 원고 G가 325분의 8의, 원고 F이 325분의 8의, 원고 D가 325분의 12의, 원고 J이 325분의 12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12) 별지 도면표시 15202122728293131323316171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L 필지) 1283m2는 피고 K이소유하고, 13) 별지 도면표시 26343536272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M필지) 3716m2는, 원고 B이 3716분의 1227의, 원고 H이 3716분의 774의, 원고 G가 3716분의 343의, 원고 F이 3716분의 342의, 원고 D가 3716분의 515의, 원고 J이 3716분의 515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14) 별지 도면표시 3435363738393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N필지) 528m2는, 피고 K이 528분의 145의, 원고 A이 528분의 115의, 원고 B이 528분의 111의, 원고 Col 528분의 45의, 원고 I이 528분의 45의, 원고 H이 528분의 22의, 원고 G가 528분의 9의, 원고 F이 528분의 10의, 원고 D가 528분의 13의, 원고 J이 528분의 13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15) 별지 도면표시 37383940413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O필지) 1767m2는 원고 Col 소유하고, 16) 별지 도면표시 70712737475767778797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P필지) 511m2는 원고 A이 소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경매분할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K만이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로서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 L에 대한 소송 역시 확정되지 않고 이심되는바, 이 법원에서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L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시흥시 M 임야 227,57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A이 1800분의 315, 원고 B이 1800분의 270, 원고 Col 1800분의 120, 원고 D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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