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 동일성 및 특별조치법상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1913년 경기도 파주군 AE 답 698평(이 사건 농지)은 R리 AF이, 1919년 경기도 파주군 M 전 4단 7무(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T리 L이 사정받음.
  • 대한민국은 1980. 12. 16. 이 사건 농지에, 1999. 8. 27. 이 사건 도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9. 13. 파주시 J 전 1,363m2, N 도로 743m2, K 전 2,530m2 등으로 분할되어 지적복구됨.
  • 피고들은...

13

사건
2016나203818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5.E
6. F
피고,피항소인
1. G
2.H
3. I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파주시 J 전 1,297m2와 K 전 2,371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5. 18. 접수 제147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1913년(대정 2년) 6월 11일경 경기도 파주군 AE 답 698평(2,307m2, 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R리에 사는 AF이, 한편 임야조사부에는 1919년(대정 8년) 1월 6일경 T리에 사는 L이 경기도 파주군 M 전 4단 7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대한민국은 1980. 12. 16.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제1894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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