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파주시 J 전 1,297m2와 K 전 2,371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5. 18. 접수 제147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1913년(대정 2년) 6월 11일경 경기도 파주군 AE 답 698평(2,307m2, 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R리에 사는 AF이, 한편 임야조사부에는 1919년(대정 8년) 1월 6일경 T리에 사는 L이 경기도 파주군 M 전 4단 7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대한민국은 1980. 12. 16.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제1894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