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원고 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원금 부분은 모두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