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양도소득세 대납액 공제 및 확정판결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기재된 2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이 사건 지불확인서는 피고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가 C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임.
  •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의 조건 불성취, 집행채권 소멸, 피압류채권 소멸, 상계 또는 공제 등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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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38083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원고 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원금 부분은 모두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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