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다음에 "제10조 특약사항, 3) 양도인은 본 계약 제3조 제4항이 완료시 대상회사의 경영권 이전을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거래주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별도의 합의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한다."고 추가로 기재하고, 제5쪽 제8행의 "N"을 "P"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