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도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주식 양도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G과 F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F이 가지급금 24억 원 지급을 완료하면 G은 즉시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며, 주식에 관하여는 피고를 포함한 주식 소유자들과 F 사이에 별도로 합의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함.
  •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말미에는 "양도인인 피고 등은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사항 및 매매대금 수령 등의 일체의 권리를 G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임장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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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3583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다음에 "제10조 특약사항, 3) 양도인은 본 계약 제3조 제4항이 완료시 대상회사의 경영권 이전을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거래주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별도의 합의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한다."고 추가로 기재하고, 제5쪽 제8행의 "N"을 "P"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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