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3

사건
2016나203457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나. 이 사건 제1, 2 보도에 관한 판단" 이전에 아래의 "나. 원고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고, 그 이하의 "나.항 및 다.항"을 "다.항 및 라.항"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원고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국회의원인 원고는 기본권 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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