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나. 이 사건 제1, 2 보도에 관한 판단" 이전에 아래의 "나. 원고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고, 그 이하의 "나.항 및 다.항"을 "다.항 및 라.항"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원고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국회의원인 원고는 기본권 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