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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34425 용역비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6,396,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거듭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의 2014. 9. 3.자 사업약정에 따른 10억 원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는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정산합의는 피고가 20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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