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희망퇴직 의사표시의 착오 또는 기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1. 21.경 노동조합으로부터 특별퇴직 안건을 포함한 임금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제안받음.
  • 2013. 12. 6.부터 수차례의 임단협 협상을 통해 2013. 12. 20. 특별퇴직에 관한 합의에 이름.
  • 2013. 12. 23.경 퇴직발령 예정일을 2014. 1. 15.로 하여 2013. 12. 24.부터 2013. 12. 31.까지 특별퇴직을 신청하되, 회사는 퇴직 신청자를 개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정한다는 내용이 직원들에게 공지됨.
  • 원고들은 이 사...

1

사건
2016나2030386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F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거나 제1심 판결을 보충하는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D,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① 기초사실 부분 다.항 1행의 "2013. 11. 30.자로"를 "법정 퇴직금 및 2013. 11. 30. 자로"로 고친다. ② 기초사실 부분 [인정근거]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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