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거나 제1심 판결을 보충하는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D,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① 기초사실 부분 다.항 1행의 "2013. 11. 30.자로"를 "법정 퇴직금 및 2013. 11. 30. 자로"로 고친다.
② 기초사실 부분 [인정근거]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