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와 피고 H, I의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D, E, F은 각 30,882,513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각 연 899,142원의,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각연 1,660,01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피고 G은 10,850,359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899,14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H은 13,093,093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3,460,9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피고 I은 8,331,968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2,202,4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5) 피고 J은 19,983,420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연 3,320,031원의,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 까지는 연 2,264,567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6) 피고 K는 47,408,4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 피고 L은 13,663,776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1,132,2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8) 피고 M은 27,327,552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2,264,5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에게,
1) 피고 H은 13,093,093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3,460,9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I은 8,331,968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2,202,4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H,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