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가집행 변제공탁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와 피고 H, I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T은 이 사건 토지 위에 1964년부터 1971년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함.
  • T은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이 사건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함.
  • 피고 H, I은 이 사건 3 건물을 공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서 사용함.
  • 피고 J, K, L, M은 제1심 판결에 따른 판결 원금을 원고 A에게 변제공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3

사건
2016나2030331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K
10. L
11. M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와 피고 H, I의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D, E, F은 각 30,882,513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각 연 899,142원의,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각연 1,660,01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피고 G은 10,850,359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899,14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H은 13,093,093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3,460,9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피고 I은 8,331,968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2,202,4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5) 피고 J은 19,983,420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연 3,320,031원의,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 까지는 연 2,264,567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6) 피고 K는 47,408,4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 피고 L은 13,663,776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1,132,2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8) 피고 M은 27,327,552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2,264,5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에게, 1) 피고 H은 13,093,093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3,460,9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I은 8,331,968원과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2,202,4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H,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 J, K, L, M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 [3) 원고 B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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