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손해 배상액 원금 8,723,715,148원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년경 '한민족 통일, 남북 통일 등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통일부장관은 2007. 11. 21. 원고에게 법인설립히 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7년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9.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위 법원 2007구합43891 사건). 통일부장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항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 9.20.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