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설립허가 취소 후 청산인 해임 및 선임 과정에서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통일부장관이 2007. 11. 21. 원고에게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원고 승소,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
  • 이 사건 선행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2. 7. 24.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B은 원고의 청산인 해임 및 변호사 D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함.
  •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9. 24. 원고의 청산인 C 등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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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2878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손해 배상액 원금 8,723,715,148원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년경 '한민족 통일, 남북 통일 등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통일부장관은 2007. 11. 21. 원고에게 법인설립히 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7년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9.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위 법원 2007구합43891 사건). 통일부장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항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 9.20.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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