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6,471,980원 및 그 중 1,005,883,620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100,588,360원에 대하여는 2007.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제7837호"를 "제7838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11행의 "Patnership Law"를 "Partnership Law"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8행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다음에 "갑 제11, 12, 1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7면 7행부터 10행까지를 "2) 그런데, CVC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