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CVC CPA의 실질적 GP 책임 및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5. 31. 및 2007. 6. 30. CVC CPAP L.P.를 대신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였음.
  • 피고는 CVC CPAP L.P.의 GP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였음.
  • 원고는 2015. 7. 23.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실질적 GP 책임 여부

  • 법리: 파트너쉽 약정에 의해 GP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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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2818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
피고,항소인
씨브이씨 아시아퍼시픽 리미티드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6,471,980원 및 그 중 1,005,883,620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100,588,360원에 대하여는 2007.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제7837호"를 "제7838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11행의 "Patnership Law"를 "Partnership Law"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8행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다음에 "갑 제11, 12, 1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7면 7행부터 10행까지를 "2) 그런데, CV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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