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2027588 판결 대여금

변경(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자금 주장과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동업자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6.부터 2015. 4. 17.까지 피고에게 9회에 걸쳐 총 1억 532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5. 3. 24. C 주식회사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권을 8,000만 원에 양수하는 제1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함.
  • 2015. 4. 2. 합자회사 E가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유한책임사원, 원고의 아들 D과 피고는 무한책임사원임.
  • E와 피고는 2015. 4. 17. C 측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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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2758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7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6.부터 2015. 4. 17.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532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2015. 3. 16.자 300만 원, 2015. 3. 31.자 5,300만 원, 2015. 4. 17.자 3,047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해당 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받았다(그외 나머지 각 돈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것이다). 나. 피고는 2015. 3. 2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권을 8,000만 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2015. 4. 17.경까지 C에게 그 양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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