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7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6.부터 2015. 4. 17.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532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2015. 3. 16.자 300만 원, 2015. 3. 31.자 5,300만 원, 2015. 4. 17.자 3,047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해당 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받았다(그외 나머지 각 돈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것이다).
나. 피고는 2015. 3. 2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권을 8,000만 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2015. 4. 17.경까지 C에게 그 양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