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 토지 소유권 인정 및 경매 분할, 건물 소유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토지는 경매에 부쳐 대금을 50%씩 분배하고, 건물에 대한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G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05. 4. 25.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현재까지 모텔로 이용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 당사자적격 여부

  • *...

35

사건
2016나2027038 공유물분할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50%의 비율로 분배한다. 나. 원고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50%의 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G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3. 3. 4. 접수 제765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4. 25.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현재까지 모텔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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