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50%의 비율로 분배한다.
나. 원고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50%의 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G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3. 3. 4. 접수 제765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4. 25.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현재까지 모텔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