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460,985,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270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13.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3.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460,985,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270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13.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481,745,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270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14.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원고는 부대항소를 통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