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및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460,985,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임.
  •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로,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 피고는 제1, 2차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
  •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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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2622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460,985,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270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13.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3.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460,985,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270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13.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481,745,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270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14.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원고는 부대항소를 통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8. 12. 12.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m2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3. 8. 11.로 연장하였고(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다시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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