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4,856,182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1,329,83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승소 부분인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대한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