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682,116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중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81,111,157원, 원고 2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55,227,476원, 원고 2에게 4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