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020,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H'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D 일대에서 노인복지시설 'T'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한편,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상호가 '주식회사 A',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A'라고 한다), B 주식회사(상호가 '주식회사 L'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B' 이라고 한다)는 위 D 일대에서 노인복지시설인 'E'를 운영하였던 회사인데, 원고는 A,B에 'E' 조성에 필요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