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42,825,275원 및 그 중 5,025,323,643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31,099,90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05,749,50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