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위약금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42,825,275원 및 그 중 5,025,323,643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도록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 컨소시엄은 2010. 12. 7.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함.
  • 원고는 2014. 1. 23.자로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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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19709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42,825,275원 및 그 중 5,025,323,643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31,099,90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05,749,50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각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변경, 추가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일반적인 부분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의 '통지하였다.'를 '통지하였고, 원고 컨소시엄은 2010. 12. 7.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로, 같은 쪽 제20, 21행의 '발송 하였고, 이하 부분을 '발송하였다.'로, 제11쪽 제4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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