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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18973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수웅
피고,항소인
1.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079,675원 및 위 돈 중 329,599,6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또, ① 피고들이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였고, 2이 사건 관리단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관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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