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 계약 해제 및 취소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합병 의무를 부담함.
  • 피고는 이 사건 제2, 3, 4토지를 합병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지는 지목이 '임야'여서 법령상 합병이 허용되지 않아 합병하지 못함.
  • 피고는 토지 분할을 위해 원고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토지분할 합의서 등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함.
  •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 지목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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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1824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A
2.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와 당심 추가 주장을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항소 이유 부분 1) 이 사건 제1토지의 합병 불이행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4, 5,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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