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와 당심 추가 주장을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항소 이유 부분
1) 이 사건 제1토지의 합병 불이행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4, 5,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