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와 제1, 2 예비적 청구(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금 반환)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2015. 3. 16.자 해제 통지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은 몰취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채무를 잔금일에 원고들이 인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잔금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원고들은 피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승계 및 근저당권 일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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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1821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및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6. 7. 12.자 청구취지 추가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만 하다가 당심에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추가하였는바, 그 주장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순서로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13, 14행의 「증인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부분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2억 1,000만 원 중 피고 부담부분인 13억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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