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및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6. 7. 12.자 청구취지 추가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만 하다가 당심에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추가하였는바, 그 주장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순서로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