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 B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증 원고 A자치단체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자치단체 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B은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