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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16397(본소) 손해배상(기)
2016나201640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원고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 B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증 원고 A자치단체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자치단체 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 A자치단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B은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의 거듭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유 일부를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9쪽 20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E 게시글이 '원고 B이 돈을 아끼기 위해 A자치단체의 AD부를 해체하였고, W 선수를 러시아로 쫓아냈으며, 그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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