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3나116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부터 끝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그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