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및 채권양수 관련 항소심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 채권양수의 실질, 혼동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원고가 제3자들을 위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함.
  •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1169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함.
  •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수가 실질적으로 변제에 해당하거나, 채권과 채무의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E 관련 채무액이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 오판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적...

35

사건
2016나2015677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율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3나116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부터 끝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그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80,3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