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6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2016.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6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반소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