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업자 간 특수한 무명계약의 법적 성격 및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4.경부터 2014. 7. 8.경까지 피고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차용하고 자신의 자금을 더하여 중고자동차 23대를 매입하였으며, 이 차량들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됨.
  • 원고는 위 9,700만 원이 중고자동차 매입자금과 별개의 사채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중고자동차 23대에 대한 원고의 판권을 강탈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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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155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2015523(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6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2016.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6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반소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로부터 제2행 중"중고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1. 24.경부터 2014. 7. 8.경까지 피고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반소로 구하는 9,7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차용한 2억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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