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금호산업(대리인 B)은 합의서를 작성함.
  • 합의서 제2조 제2항은 피고 금호산업이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합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함.
  • 피고 금호산업은 2015. 1. 22.에야 합의금 1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1,810,000원을 지급함.
  • 합의서 제2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갑(피고 측)은 상기 1, 2, 3, 4, 5항 위반 시 합의금의 2배를 위약금(3억 원)으로 을(원고)에게 1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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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14803 위약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금호산업 주식회사
2.B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번째 행의'본원사업'을 '복원사업'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금호산업에 대한 주장 피고 B은 피고 금호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데, 피고 금호산업은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합의금 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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