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번째 행의'본원사업'을 '복원사업'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금호산업에 대한 주장
피고 B은 피고 금호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데, 피고 금호산업은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합의금 1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