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제주시 명림로 430 소재 제주4.3평화기념관에 설치한 제1관 전체 및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전시물 중 음영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전시물및그설명 패널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들 고유의 권리로서,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전시금지를 청구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관 전체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전시물 중 음영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전시물의 설명패널에 대한 전시금지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5. 1. 15.부터 위가. 항 기재 전시물의 전시를 중단하는 날까지 원고 A에게 월 10,000,000원, 원고 B에게 월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월 2,000,000원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들은 제주시 명림로 430 소재 제주4.3평화기념관에 설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전시물 중 음영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전시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취지 나.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