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주 4·3 사건 전시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전시 금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제주 4·3 사건 관련 전시물(별지 1 목록 기재 전시물 및 설명패널, 백비 및 설명패널)이 공정전시의무를 위반하여 망 F, H 및 원고들의 인격권 내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들 고유의 권리로서, 예비적으로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전시금지를 청구함.
  • 원고들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2008. 3. 28.부터 2015. 1. 14.까지의 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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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10986 전시금지청구 등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
피고,피항소인
1. 제주특별자치도
2.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변론종결
2016. 11.4.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제주시 명림로 430 소재 제주4.3평화기념관에 설치한 제1관 전체 및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전시물 중 음영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전시물및그설명 패널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들 고유의 권리로서,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전시금지를 청구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관 전체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전시물 중 음영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전시물의 설명패널에 대한 전시금지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5. 1. 15.부터 위가. 항 기재 전시물의 전시를 중단하는 날까지 원고 A에게 월 10,000,000원, 원고 B에게 월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월 2,000,000원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들은 제주시 명림로 430 소재 제주4.3평화기념관에 설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전시물 중 음영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전시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취지 나.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5쪽 7행의 '제주 4·3평화공업'을 '제주4 3평화공원'으로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심판결 이유 '2. 원고들의 주장' 중 7쪽 19행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부분까지 해당 내용과 같이 피고들의 공정전시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해망 F과 유족인 원고 A, 망 H과 유족인 원고 B,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의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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