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 개설 경영 등을 하는 회사로 'C'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D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8. 22. D에게 원고의 처인 G 명의의 하나은행 발행 수표 5억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2011. 8. 24. E과 사이에 E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우선주식 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억 6,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D에게 교부한 수표 중 4억 6,000만 원이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