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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08563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9.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3%, 대여기간 2013. 1. 25.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그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 당시 B은 원고에게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그 본문 제7항 "채무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시 차용금 및 이자상환의 의무는 채무자의 배우자 C(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기재 바로 옆에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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