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9.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3%, 대여기간 2013. 1. 25.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그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 당시 B은 원고에게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그 본문 제7항 "채무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시 차용금 및 이자상환의 의무는 채무자의 배우자 C(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기재 바로 옆에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