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한도액 395,000,000원을 가지고 있었음.
  • 2008. 5. 1. 기준 대출잔액은 394,818,395원이었음.
  • 2008. 5. 7. 피고 A는 주식회사 미래동선으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채무 일부를 변제함.
  • 2008. 5. 8. 피고 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소외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식회사 미래동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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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0835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4. D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쪽 제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제5쪽 제2행 이하)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고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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