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쪽 제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제5쪽 제2행 이하)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고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