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피고 및 B과 사이에, 원고가 2014. 3. 20.부터 2014. 12.30. 까지 사이에 6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3. 30.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B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0.부터 2014. 12. 30.까지 200회에 걸쳐 원고의 딸인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B에게 합계 8억 5,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