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 확보를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9. 피고 및 B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에게 6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14. 4. 10.부터 2014. 12. 30.까지 B에게 합계 8억 5,850만 원을 송금함.
  • 피고와 E(피고의 처)는 부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E는 2007.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 E는 2010. 5. 2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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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07720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피고 및 B과 사이에, 원고가 2014. 3. 20.부터 2014. 12.30. 까지 사이에 6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3. 30.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B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0.부터 2014. 12. 30.까지 200회에 걸쳐 원고의 딸인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B에게 합계 8억 5,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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