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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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급여규정 (2010. 12. 28. 개정된 것)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급여”라 함은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금을 말한다. |
| 5. “제수당”이라 함은 직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
| 7.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제4조(급여의 종류) 직원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
| 제17조(수당의 종류)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법정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
| 2. 가족수당 |
| 3. 특수직무수당 |
| 4. 벽지·문화수당 |
| 5. 직책수당 |
| 6. 고객서비스수당 |
| 7. 직책수당 |
| 제21조(상여금) |
| ① 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에 27만원( |
| ② 상여금의 지급 시기 및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 제22조(특별상여금) |
| ① 사장은 경영의 성과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② 특별상여금은 근무성적 등을 고려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제26조(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1. 퇴직일 전일부터 월력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연봉월액(상여금을 제외한다), 연봉 외 수당(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 |
| 2.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기본연봉 중 상여금, 성과연봉,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12로 제한 금액 |
| 급여규정 시행세칙(2009. 12. 28. 개정된 것) |
| 제7조(상여금)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
| 1. 상여금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급여지급일에 각 기본급에 27만 원을 더한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
| 2. 상여금의 계산 기간은 직전 상여금 지급월의 익월 초일로부터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
| 3.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7조의2(특별상여금)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
| 1. 설, 상반기 말일, 추석에 각각 기본급에 27만 원( |
| 2. 연말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 3. 특별상여금의 계산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설, 상반기 말일, 추석: 6개월 |
| 나. 연말: 1년 |
| 급 150% 지급(2003. 1 | 0. 16.)2004년도 |
| 연말성과급 합의서1. 성과 | |
| 급은 기본급 대비 200% 범 | 위 내에서 지급한다.2. 직급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가 |
| . 1급, 2급: 150%(2004 | |
| . 12. 24.) 나. 3급 | |
| , 4급: 200% 다. 5 | 급, 6급: 210%3. 지급 |
| 일자: 2004. 12. 31 | |
| .까지2005년도 단체교섭 잠정합의서연말성과 | |
| 급 지급률: 기본급 대비 200 | % 지급(2005. 10. 27.)이사회 승인 |
| 후 시행하되, 2005. | 12. 31.부로 지급한다.2006년도 임금협약 합의서연말성과급( |
| 2006. 10. 12.)○ | 기본급 |
| 대비 200% 지급○ 지급일 | 자: 2006. 12. 29. |
| (금)2007년도 임·단협 합의서연말성과급: | |
| 기본급 대비 200% 지급 | , 특별성과급 100% 지급(2007. 7. 18.)2008년 임 |
| 금협약 합의서① 회사는 연 | |
| 말성과급 250%를 지급한 | 다.-지급일자: 2008. 12. 26.( |
| 각 직급별 정률 지급)(2008. 7. 15.)② 회사는 전 | |
| 년 대비 2008년 당기순 | 이익 초과분에 대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기본급 대비 50%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 초과분 10%로 한다.-지급일자: 2009. 3. 결산 이후 |
| , 즉시 지급한다.(정액 지급)2009년도 임·단협 합의서기본급 대비 | |
| 400% 지급(2009. | 12. 3.)※ 지급일자: |
| 차회 이사회 의결 이후 | 2009. 12. 31.2010년도 임금협약 합의서특별상여금( |
| 연말): 기본급 대비 400 | % 지급(2010. 12. 24.)※ 지급일자 |
| : 차기 이사회 의결 후, | 2010. 12. 31.(금)2011년도 임·단협 합의서특별상여금( |
| 연말): (기본급 + 30만 | 원) 대비 350% 지급(2011. 12. 14.)※ 지급일자 |
| : 차기 이사회 의결 후, | 2011. 12. 30.(금) ㈏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 |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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