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 특정 및 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B(피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어머니로, 피고 회사에서 이사 호칭으로 불리며 직원 조회,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2015. 3. 23.경부터 2015년 5월 초순경까지 피고 회사 개발1팀 과장으로 근무함.
  • 피고 회사는 2014. 7. 24. 세종특별자치시 G 임야 18,533m2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5. 1. 29.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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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07164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천시 원미구 Y빌딩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컨설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어머니로서 피고 회사에서 이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직원들을 상대로 한 월요일 아침 조회, 교육 등의 업무를 맡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5. 3. 23.경부터 2015년 5월 초순경까지 개발1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개발허가에 따른 부동산 분할 과정 및 등기 현황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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