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천시 원미구 Y빌딩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컨설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어머니로서 피고 회사에서 이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직원들을 상대로 한 월요일 아침 조회, 교육 등의 업무를 맡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5. 3. 23.경부터 2015년 5월 초순경까지 개발1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개발허가에 따른 부동산 분할 과정 및 등기 현황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