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자산관리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보조자산관리자)는 원고(신용보증기관)에게 C의 이자 미지급 사실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033,023,203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
  • 다만, 원고의 과실 및 손해 부담의 공평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40%로 제한됨.

사실관계

  • 유동화회사, B, 피고는 유동화자산 관리·운용·처분 업무 위탁을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유동화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
  • C와 B은 C가 발행한 무보증사모사채를 B이 인수한 후 유동화회사에 양도하여 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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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0541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3,023,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6%, 2016. 10.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22,861,66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3,717,00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1) 신이천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아래에서 '유동화회사'라고 한다), B주식회사 (아래에서 'B'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탁자인 유동화회사가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받을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주자산관리자인 B 및 보조자산 관리자인 피고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2008. 8.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산관리위탁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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