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3,023,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6%, 2016. 10.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22,861,66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3,717,00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1) 신이천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아래에서 '유동화회사'라고 한다), B주식회사 (아래에서 'B'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탁자인 유동화회사가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받을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주자산관리자인 B 및 보조자산 관리자인 피고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2008. 8.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산관리위탁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