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무효 주장 및 보험금 차감 사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보험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9. 4.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신생아(당시 생후 15일 가량)임.
  • 피고에 대한 청력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드러난 날짜는 2013. 9. 28.임.
  • 원고는 피고의 내이기형(Mondini 내이기형)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보험금 차감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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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건
2016나200505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20050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 기재 사항을 추가 및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이유'와 '1. 기초사실' 사이에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제2조'를 추가한다.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1'을 삭제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이유 없다' 이후의 괄호 부분을, 괄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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