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432,000,000원과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8,228,058원을 각각 0원으로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3 내지 9(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서증에서는 위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3, 4호증, 제14호증의 1, 2,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OJ와 Q는 2003. 12. 19. 분할 전 경기 양평군 E, F, G, H, I 소재 각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3. 12. 22. 각자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매들인 피고들은 분할 전 토지 중 J 지분(이하 J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19.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