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및 경매 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OJ와 Q는 2003. 12. 19.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들은 분할 전 토지 중 J 지분에 관하여 2009. 10. 19.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을, 피고 C은 2011. 4. 29.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을 마침(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 분할 전 토지는 분할·등록전환되었고, 일부 토지에 관한 J 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근저당권을 포기하거나 소유권...

19

사건
2016나2004257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432,000,000원과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8,228,058원을 각각 0원으로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3 내지 9(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서증에서는 위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3, 4호증, 제14호증의 1, 2,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OJ와 Q는 2003. 12. 19. 분할 전 경기 양평군 E, F, G, H, I 소재 각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3. 12. 22. 각자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매들인 피고들은 분할 전 토지 중 J 지분(이하 J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19.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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