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