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취소, 원고승
중요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주식양수도계약서 |
| 본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은 2013. 8. 28.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3, 소외 1, □□시멘트(이하 ‘매도인’)와 피고(이하 ‘매수인’) 간에 체결한다. |
| 제1조 해석 |
| 1.1 본 계약에서, 다음 단어 및 표현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 ‘대상회사’는 △△경제를 의미한다. |
| ‘본건 대상주식’은 매도인 소외 3, 소외 1, □□시멘트가 소유한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75,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3.9%)를 의미한다. |
| ‘2차 대상주식’은 매도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한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36.9%)를 의미한다. |
| 제2조 매도에 대한 합의 |
|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 소외 3, 소외 1, □□시멘트는 1차 종결일에 본건 대상주식 및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매도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차 종결일에 2차 대상주식 및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
| 제4조 1차 종결 |
| 4.1 본건 대상주식에 대한 1차 종결은 (중략) 2013. 8. 29. 이루어진다. |
| 4.2 1차 종결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본건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다음을 교부한다. |
| (b) 본건 대상주식 중 □□시멘트 보유주식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대상회사 발행의 확정일자부 주식양도승낙 |
| (주식가격을 정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 주식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돈이 있는데, ◇ 회장님(피고보조참가인을 가리킨다)한테 상환한 6억 원 하고, 세금 낸 비용, 이자 비용 등을 다 계산하고, 그리고 ◇ 회장님한테는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1억 원 드린 적이 있고 해서 그런 비용들을 다 주식매매대금으로 계산해서 ‘이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 (원고에게)‘그동안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들여온 돈 만큼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 (원고가)‘얼마나 되느냐’라고 해서, ‘이정도의 가격은 제가 받아야 제가 더 이상 피해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판사 유헌종(재판장) 성충용 최현종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