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정산 합의 및 변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 10. 내지 11.경 이 사건 제1, 2도급계약 관련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합의함.
  • 원고가 청구한 49,703,000원은 피고가 2012. 11. 20.까지 지급하기로 함.
  • 포스코 4선재 Uptake와 Baffle 및 인도네시아 후판 Water Cooling Pipe 제작 대금은 원고가 금액을 제시하면 피고가 검토 후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4도급계약에 따라 약 20톤의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총 189,...

11

사건
2016나2002312 용역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1) 원고 원, 피고는 2012. 10. 내지 11.경 이 사건 제1, 2도급계약 관련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한 49,703,000원의 경우 피고가 2012. 11. 20.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시까지 금액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포스코 4선재 Uptake와 Baffle 및 인도네시아 후판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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