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1) 원고
원, 피고는 2012. 10. 내지 11.경 이 사건 제1, 2도급계약 관련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한 49,703,000원의 경우 피고가 2012. 11. 20.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시까지 금액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포스코 4선재 Uptake와 Baffle 및 인도네시아 후판 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