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30. 약정을 원인으로 합유자를 원고, 피고들, D으로 하는 합유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부분,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덧붙이는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가. 4면 8행의 "을 제1 내지 3,33,34호증" 다음에 "을 제36, 37호증"을 추가한다.
나. 5면 10, 11행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