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2001913 판결 투자금반환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상 명의신탁 약정 무효와 동업계약의 효력 및 조합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등 4인은 5억 원씩 균등하게 출자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경매로 취득하고, 피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B이 대표로 이를 운영하여 수입금을 균등하게 결산·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 내 구내식당의 사업자명의를 딸 명의로 등록·보유하며 장례식장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점검함.
  • 이 사건 장례식장 매도 시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자리에 입회하였고, 매도대금 중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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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01913 투자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30. 약정을 원인으로 합유자를 원고, 피고들, D으로 하는 합유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부분,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덧붙이는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가. 4면 8행의 "을 제1 내지 3,33,34호증" 다음에 "을 제36, 37호증"을 추가한다. 나. 5면 10, 11행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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