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대종중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 E를 봉제사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로서 D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인 N종회와 구성원이 동일함.
  • 원고의 대종회규약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2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원고 소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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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01807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
A대종회
피고,항소인
B종중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7. 23. 접수 제690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7. 23. 접수 제690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시조인 'C'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대종중이고, 피고는 C의 3세손인 'D'의 배우자 E를 봉제사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로서 D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인 N종 회(이하 'N종회'라 한다)와 그 구성원이 동일하다. 나. 원고의 대종회규약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2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고(제16조 제2호), '원고 소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4호). 다. 분할 전 양주시 F 임야 19정 5단 4무보(193,785m2,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1917. 10. 10.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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