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7. 23. 접수 제690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7. 23. 접수 제690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시조인 'C'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대종중이고, 피고는 C의 3세손인 'D'의 배우자 E를 봉제사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로서 D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인 N종 회(이하 'N종회'라 한다)와 그 구성원이 동일하다.
나. 원고의 대종회규약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2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고(제16조 제2호), '원고 소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4호).
다. 분할 전 양주시 F 임야 19정 5단 4무보(193,785m2,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1917. 10. 10.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