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면제 약정의 효력 및 채무액 확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2013. 6. 2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541,830,000원의 채무를 확인하고, 피고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을 4억 원에 양도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경우, 피고 B의 나머지 채무 441,830,000원을 면제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4. 3. 5. 주식양수인 G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3억 원만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채무면제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541,830,000원 및 지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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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00453 대여금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3. 6. 21.,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541,83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1 원고가 피고 B의 소개로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을 4억원에 양도하여 양수인으로부터 4억 원을 모두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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