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