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12. 21. E과 사이에, "Col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 7개동 1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그 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12. 11. 20.부터 2013. 4. 30.까지'로, 도급금액이'세대 당 130,000,000원(7개동에 10세대)'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계